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밤 10시 25분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많은 분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갑자기 무슨 일인지, 비상 계엄령은 무엇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게엄령 선포 이유와 이로 인해 오는 모든 영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비상계엄령의 의미
비상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국방장관과 행안장관이 건의하는 구조입니다. 즉, 국가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국가비상사태에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울 때 군사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내용 및 이유
윤 대통령은 최근 탄핵과 특검, 예산안 단독 처리로 얼룩진 국회 상황을 지적하며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께 호소한다며 말문을 열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벌어지는 탄핵과 특검을 언급하며 국민의 삶은 안중 없고 오로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 마비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안이 발의됐다며 국내외 유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 시도하는 것을 두고도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치안의 공황 사태로 만들고 있다며 재정농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언문 [전문] 확인하기
그러면서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행위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는데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은 패악질,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이라는 격양된 단어까지 써가며 "탄핵 시도로 행정부가 마비됐다”며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령의 영향(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가 발표되었는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 14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과(科)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비상계엄령 선포의 제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현재 국회 과반수 찬성으로 비상계엄령 해제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령이 대통령실에서 공식 해제될 때까지는 선언이 유지됩니다.
현재 비상계엄령 해제안 가결 내용
특히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과 군의 정치적 중립이 제도적으로 안착되어 있어, 정치적 목적으로 비상계엄령이 선포 및 시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