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후 신청 최대 330만원)

by newslibrary 2024. 11. 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난 5월 신청 놓치셨어도 바로 지금 기한 안에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한 놓치시면 자격이 되어도 최대 330만원 현금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간단하게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매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전제 요건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전문직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가구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배우자가 있으나 총 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 유형별로 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연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소득에는 근로 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포함되며, 부부 합산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가구 재산(부동산, 예금,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2억 4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만약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50%가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은 가구구성 형태별로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라면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라면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라면 최대 330만 원

더 자세한 지급 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산정표.pdf
2.00MB

 

 

근로장려금 기간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최종 신청기한인 12월2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홈택스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 후 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접속 후 세무 업무별 서비스에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탭을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3)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이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참고(1)과 같이, 받지 않은 경우 참고(2)와 같이 신청을 진행합니다.

 

손택스 앱

 

 

 

모바일 손택스 앱 또한 앱 설치후 아래 이미지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메뉴 선택 시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직접 입력 신청을 선택합니다.

 

 

전화 신청

국세청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1544-9944입니다.

 

전화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국세청에서 심사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